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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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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4.3 종전의 제79조의10은 제79조의14로 이동]
[본조개정 2021.6.30 제79조의11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12는 제79조의1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