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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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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1(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4.3, 2021.6.30]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2020.4.3, 2021.6.30]
1.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 충전에 걸리는 시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7.27]
[본조개정 2021.6.30 제79조의10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11은 제79조의1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