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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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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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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