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3.2]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