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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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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전문개정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