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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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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