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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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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제작자가 그 기간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1.12.30]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