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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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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10.26]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