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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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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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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2021.6.30]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⑤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본조신설 2009.7.14]
[본조개정 2018.11.29 제67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