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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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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본조개정 2015.7.21 제5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