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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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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1 종전의 제59조는 제59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