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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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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