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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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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