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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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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