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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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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