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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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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