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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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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