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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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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6]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