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본조제목개정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