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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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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단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④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1.29]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