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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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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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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영 제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4.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이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라 한다)에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