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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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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본조신설 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