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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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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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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