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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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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