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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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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