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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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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본조제목개정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