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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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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2.1]
[본조신설 2008.4.17]
[본조제목개정 2013.2.1]
[본조개정 2013.2.1 제104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