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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법 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법 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