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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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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