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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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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10.16, 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2.1]]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