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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44호 신규제정 200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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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규모로 한다.
③ 공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