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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44호 신규제정 200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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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