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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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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