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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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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