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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신규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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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