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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신규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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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