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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신규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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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