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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신규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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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2.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4.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