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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659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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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