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9
]
부칙 [99·1·21 제564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99·12·31 제60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6.10.27 제80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 제98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12 제105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152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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