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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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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불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리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