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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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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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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담장 또는 울타이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1993·3·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