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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타공작물의 정의)
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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