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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07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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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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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