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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07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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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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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