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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07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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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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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