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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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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