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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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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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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호육성)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