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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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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평가정지)
①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가격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이 정지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