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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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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합의에 의한 세률적용)
①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률이 상이하고 그 물품별로 과세가격이 분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률중 가장 높은 세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2장제4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8·12·5]